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주거정책 대상에 사실혼부부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식 동거제도가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실혼부부를 법적부부랑 동일하게 대우하자는 주장에 서울시가 전격 호응한 모양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모자보건법을 바꿨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지침을 참고해 사실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며 "객관적 실증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자칫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전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대선행보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유난히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한 집으로 두 사람이 옮겨놓고 서울시에 '우린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 '사실혼'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허술하게 시 재정이 쓰일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 결혼'이나 '위장 동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인당 최대 240만원 정도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위장결혼 등의 제도 악이용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혼부부 포함 이외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란 신혼부부가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전·월세를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턴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