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자료 = 서울시] |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913세대(공공 162세대·민간 751세대, 서교동 395-43)와 장한평역 인근 170세대(공공 22세대·민간 148세대, 용답동 233-1)이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 184세대(합정역 162세대·장한평역 22세대)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다음달 1일 실시하고, 민간주택은 5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의 입주는 2020년 5월 시작한다.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소득이 적은 청년을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한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세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 30세대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세대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올해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는 예외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재학·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했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1월 18~22일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