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뱅킹 시대 개막 ◆
현재 금융위는 오픈뱅킹에 추가로 참여할 금융업권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증권·카드 쪽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일단 연내 오픈뱅킹 시스템을 안착시킨 뒤 내년 초에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은행 점포에서도 다른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일반은행 지점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범 실시 단계에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에서만 오픈뱅킹이 적용되지만, 은행 점포를 비롯한 '대면 거래'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은행 지점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령층 등 금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 지점이 몇 곳 없는 지역의 거주자들 또한 가까운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돼 '포용 금융'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 거래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은행이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은행 전체적으로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은행이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 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범 실시 과정에서 제한된 일부 기능이 전면 실시 단계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이 보유한 입출금 계좌를 오픈뱅킹으로 등록할 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와 연동해 보유 계좌번호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또 시범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에는 입금이 제한된다. 전면 실시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계좌로 입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