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에 들어서는 공장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연면적 500㎡ 미만은 공장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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