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곳 가운데 총 26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한계기업의 96%에 달하는 25개 종목에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와 관련자들이 중요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사의견 한정 등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가리킨다. 이번에 거래소가 적발한 한계기업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 종목, 코스닥시장에서 22개 종목에 해당하는 곳이다. 불공정거래에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도 많았다. 절반 이상인 14개 종목에서 최대주주나 임직원이 직접 나섰고, 8개 종목에서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된 준내부자가 발견됐다.
거래소가 심리한 결과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선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이 결합하거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이 결합하는 등 복합 혐의가 적발됐다. 전과가 많은 상습범처럼 기업도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7개 종목에서 벌어진 22건의 불공정거래가 최근 3년 안에 반복되는 사례에 해당됐다.
한계기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지 여부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받은 기업들 평균 주가 변동률은 70.4%에 달했고, 올해 1~3월 일평균 거래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대비 2배 이상 거래량이 급증하는
재무 현황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발된 한계기업 중 약 70%(18개 종목)가 지난해 평균 영업적자 8억8000만원, 평균 부채비율 624.3%, 자본금 규모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었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