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됐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증가폭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한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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