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다.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담당자는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현재 공고내용이 30가지로 매우 많고 글자크기도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고문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고 글자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혜택 관련 장기간 해외거주에 따른 제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출국한 후 연속해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해외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개정안이 기존에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여행이나 공무
또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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