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조정 대상지 현장 모습 [사진= 부산시] |
부산시는 한 아파트 단지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돼 있어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돼 있는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로, 향후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5월)을 거쳐, 자치구 간 합의, 금정구의회(7월),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9월)를 거쳐 경계조정 합의에 성공했다.
시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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