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 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이 2년씩 줄게돼 판교 중대형의 경우, 입주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재당첨 금지 규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영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에서 7년까지인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금지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 85㎡ 이상은 5년에서 3년, 기타 지역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입주 직후부터, 중소형은 입주 2년 뒤부터 전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장 10년까지 적용되던 재당첨 금지 규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이미 당첨됐더라도 추가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규모가 1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는 리츠, 펀드에 취득,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 집행하고 연내 발주 가능한 사업은 내년 1월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대 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
이 밖에 경부 경인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을 지하화하고 수도권 대심도 광역 급행전철을 건설하는 등 수도권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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