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 대상 상장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공개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13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결정하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공시 위반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위탁 모두 매매정지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이후 이행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라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를 전제로 적극적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 자격이 상실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