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주요 대책 ◆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고, 판매과정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속 보완조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폭이 20~30% 이상으로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정의된다.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보험사들은 이들 고난도 상품 가운데 사모펀드·신탁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으로 잘못 이해하도록 한 것이 이번 DLF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이라 해도 은행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 <용어 설명>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이 20~30% 이상인 DLF, ELS 등의 투자상품을 말한다.
[최승진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