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한 것에 오렌지라이프 소액주주 측이 반발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 소액주주모임과 소액주주 권리를 도모하는 시민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교환 비율이 오렌지라이프에 불리하게 산정됐다"며 19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신한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주식 교환 가액은 각각 4만3336원과 2만8608원으로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19년 11월 14일)과 주식 교환 거래 체결일(2019년 11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인 13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최근 일주일간 거래량에 따른 가중평균 종가의 평균가로 산정됐다. 그러나 오렌지라이프 소액주주들은 "주식 교환 가액인 2만8608원은 지난해 9월 신한지주가 MBK에서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를 인수할 때 가격인 4만7400원 대비 60%에 불과하다"며 "오렌지라이프 주가가 3만5000원 수준이던 올해 상반기에는 합병을 하지 않다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난 시점에 합병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잔여 지분 취득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했
신한지주 관계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연말 배당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고 현시점이 소액주주에게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며 "주식 교환 시기를 내년 초로 결정한 것도 주주에게 당초에 밝힌 대로 기말 배당을 보장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