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을 지우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KT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오르지 못했다. 금융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다.
논의 핵심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방안이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바꿔 유상증자를 하는 게 목표다. 케이뱅크는 4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초 유상증자에 실패하며 자금난에 허덕였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올해 초 예정됐던 59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케이뱅크 지분 13.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한편 카카오뱅크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IPO로 덩치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