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척간두에 선 보험산업 (下) ◆
"보이지 않는 손은 없고 보이지 않는 규제만 있다."
최근 만난 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토로다. 보험산업이 어려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만을 명분으로 규제의 고삐를 끊임없이 죄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올려야 하는 보험료를 못 올리게 하는 가격 규제는 기본이고, 자살보험금처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안을 거꾸로 뒤집는 것도 다반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은 계약자에게 섣불리 배상했다가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실제로 배상을 하게 되면 보험사 비용이 늘어 선량한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도 보험사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현재 보험업법은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 계정 자산의 30%(특별 계정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저금리 지속으로 해외 투자가 시급한데 보험사에는 족쇄를 채운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 부족하고 수익률 높은 자산도 찾기 쉽지 않다"며 "해외 자산 투자 규제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호주는 사전적 규제가 아예 없고, 미국과 일본 등은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도 크다.
고령화 진전으로 공적연금에만 기대어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적연금에 많은 사람이 가입해 노후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유인할 세제 혜택 제공에 소극적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OECD 국가 대부분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강제 가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일시납 연금에 대한 보험 차익 비과세를 줄였고, 2014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축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17년에는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 일시납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등 사적연금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세제 혜택이 줄면서 국민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아직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