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현대차그룹과 국방부 사이의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국방부, 서울시는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이행 합의서를 19일 체결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방부(공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는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 높이가 약 절반인 260m를 초과하기 전에 대안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가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됐다. 건축허가서가 교부됨에 따라 앞으로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착공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현대차의 방안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후속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BC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의 면적 7만4148㎡ 대지에 건축면적 3만4503.41㎡, 건폐율 46.53%로 지어진다. 지하 7층∼지상 105층, 연면적 91만3955.78㎡, 용적률 783.72%로 계획된 GBC는 완공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