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한 10월 24일 아동주거복지 행사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기존에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청년기준은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인 자가 해당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바꾼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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