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정부가 부동산금융에 대한 통합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부동산금융의 잠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PF는 PF대출과 PF채무보증에 대해 각각 상시 감시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운용돼 왔다. 전 금융권의 PF대출과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하는 'PF대출 상시감시 지원시스템'은 2010년 도입됐다. 증권사들의 PF 채무보증 위험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2017년 신설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내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시스템은 △가계부문 △기업부문 △금융투자부문 등 전 분야 리스크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계부문에는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관련 보증부대출, 주택연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부문은 부동산·건설업 등 관련 기업들의 대출금, 사업자 보증 등이 해당된다. 금융투자부문은 부동산펀드, 리츠 등을 아우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종합관리 시스템 내
올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이다.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정도를 유형별로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위험분석 방법도 개발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