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5일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대출 채무보증한도를 신설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 데는 최근 이들 금융사의 PF대출 사업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PF 채무보증액 규모는 2015년 말 18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8조1000억원으로 65%가량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금융권 전체 28조1000억원 가운데 2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과 보증 관련 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중에서도 특히 많이 투자하는 곳이 있는 만큼 적절한 헤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부동산PF 규제와) 같은 방향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증권사 PF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증권·여전사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엉뚱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해도 현재 수익이 나오는 곳이 적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PF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행사에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PF대출 위축은 우량 딜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1%대 예금금리의 2~3배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충당금 기준 등이 강화되니 부동산PF를 소화할 수 있는 금융사가 줄어들 것"이라며 "채무보증한도가 신설되면 결국 우량한 시행사·시공사를 중심으로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중소형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