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정부 당국을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기로 했다. 대신에 조합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피해보겠다는 계산이다.
12일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52억원 상당의 인력과 장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와 협조 하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상한제를 피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 계획대로 내년 4월 이전에 분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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