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이달 넷째 주인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 거래 조건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관련 최대 쟁점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이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기는 대가로 이 업체가 그룹 지주사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1500억원 규모를 투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로 총수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인수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조사로 막대한 과징금이 추후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매각 측에 이와 관련한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매매가 대비 최소 10% 이상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특별손해배상 한도가 없을 경우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면 이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매각 측은 특별손해배상 한도 비중이 과도하다며 이를 축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양자 간 연내 합의가 불발되면 불리해지는 쪽은 금호산업이다. 연내 매각이 불발되면 매각 주도권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고, 이 경우 금호산업 보유 지분 매각대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연내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거래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각 시한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에 대한 구주 매매가는 3200억원 안팎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거래에서 매매계약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우발 채무에 대한 가격 조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