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이 같은 일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부적격자의 청약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청약할 때 청약자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구주 연령 등에 대한 가점을 스스로 매겨야 한다. 그동안 수요자가 청약 가점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금융결제원이, 과거 청약 당첨 사실이나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민등록상 실거주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분산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각 부처에 흩어진 청약 관련 정보를 국토부가 모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만들 근거가 마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청약 관련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때 사전 검증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자격을 확인하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준비한 이유는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본인의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해 당첨됐다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훈식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6만506가구가 청약자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당첨이 취소됐다. 이 중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한 '기재 오류'가 7만8995건으로 부적격자의 49.2%나 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계획대로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지 않는다. 그 이전에 청약을 모집한 단지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제반 업무는 1월 말까지 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