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데다 과세 금액(3조3000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에서는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건축된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뺀 채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케이스도 있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종부세 납부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 대비 감액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다.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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