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용 부담 논란을 가져온 디지털포렌식 조사는 외부 감사인이 고의 분식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회계처리 위반 발생 시 내부 감사기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사건 발생 시 회사의 내부 감사기구가 먼저 내부 조사와 자진 시정을 우선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화했다. 이어 내부 감사기구가 현 경영진의 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사 사건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이다. 금융위는 △경영진이나 회계·자금·재무 담당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목표 이익 달성 보상금이나 연임 목적의 재무제표 왜곡 △상장 또는 차입계약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제표 왜곡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용 가능성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 거래 △문서 위조,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내부 감사기구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결정하면 향후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