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공유형·통합형 금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품에 안긴다. 2019년 말부터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오픈뱅킹은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폐쇄적인 송금·결제망을 오픈 API(표준화된 은행 기술기반) 형태로 개방하는 정책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업계 협의 끝에 도입된 오픈뱅킹은 각 은행의 잔액, 거래내역 조회뿐 아니라 입·출금 이체를 개방형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고객 본인이 동의만 하면 특정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내 18개 모든 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관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통합형 금융서비스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여 금융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공하는 기능도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예·적금 등 보유 자산 조회·이체에 한정된 기능을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대출·연금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당국은 또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에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가동된다.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 포인트 조회만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지정한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통신 3사, 4대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임대료(LH·SH) 등이다.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은 2017년 12월 22.5%에서 2019년 12월 26.2%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카드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통합조회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당·착오 결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순 카드 자동납부 조회 기능을 넘어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0년 말까지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통합계좌 이동 서비스도 오는 6월부터 가동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자산 통합조회도 2020년부터 소비자 삶에 녹아들 전망이다. 이제는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대출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 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