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자율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
금감원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 금액보다 과도한 규모로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랜 시간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