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매일경제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방안이 담겼다.
학회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분양·시세정보를 포함해 거래단계별 정보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물 관리 단계다. 보고서는 "'네이버 부동산'이 사실상 국내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가 완료된 물건은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매매 이전 단계는 관리되지 않아 허위 매물, 담합 등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채널이 분산돼 사용자가 거래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동산 거래와 신고 정보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불충분한 정보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 허위 거래 신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판매 거래, 자전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 적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회는 해결책으로 포털에 올라온 정보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연동하고, 거래된 물건 상태에 대해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 매물이 뜨면 최초 매도 호가, 거래 가격 등 변동 사항, 등기 완료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정부 관리 시스템에 연동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실상 부동산 거래정보가 국유화하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유로운 거래가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인데 이를 해칠 위험이 있고, 결국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경영학회가 제안한 관리 방안은 다른 거래 단계에서도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 거래가 있을 때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모든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위장전입 등 주택 청약과정에서 불법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이 일어나면 주택 소유자에게 무조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위장전입을 묵인한 경우 소유주 등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이 일어나면 주택 소유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셈이다. 전자계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일반 계약을 통해 일어난 거래는 대출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투자가치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물건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이같은 행위는 기획부동산의 판매수법과 다름없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경영학회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컨설팅 강의에서 전문가·강사의 이력과 강사료, 제공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허위 정보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전문가에겐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식투자 설명회에서 전문가가 유망 주식을 추천했다가 손해를 보면 잡혀가야 한다는 꼴"이라며 "부동산 거래도 기본적으로 수요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참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이 연구 보고서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 실질적인 국책 연구결과라 앞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 청약자가
[손동우 기자 /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