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내부 통제 강화로 국민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를 뛰어넘는 데 조 상무 역할이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관련 업무 경험자나 법 전공자가 아님에도 '영업통'으로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작년 1월 조 상무를 선임했을 때만 해도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와 함께 선임이 의무화돼 있는 중요한 자리다. 통상 법을 다루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임원들이 이 자리를 맡는다. 실제 NH농협은행은 변호사 출신인 서윤성 부행장이 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을 맡고 있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도 법무실이나 준법감시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남성 임원으로 채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여성 최초이자 영업통 출신인 조 상무를 준법감시인에 앉힐 때만 해도 '실험'이라는 시선이 많았다"며 "하지만 작년 은행권 악재들을 국민은행이 모두 피해 가면서 조 상무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풍부한 영업 경력으로 은행 수익과 고객 투자금 보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작년에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 상품위원회 심의 절차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 조 상무는 위원회 이전 사전협의체를 통해 심의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그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 만기 등 상품 구조를 고려했을 때 DLF는 은행이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리 방향성을 예측한 것은 탁월하
국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DLF와 달리 리버스(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것)형으로 재구성해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다. 국민은행은 라임 사태 책임론도 비켜 갔다. 작년 7월 기준 746억원 규모 판매분은 같은 해 11월 모두 수익 상환하며 사라졌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