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다이어트에 한창인 B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고액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결제했다. 병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B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다 병원과 덩달아 적발됐다.
# 생활비가 쪼들렸던 C씨는 음식점에서 2인 이상 식사 후 탈이 날 경우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기로 결심했다. 일가족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이후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하여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허위 주장하곤 했다. 또 이를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한 두푼을 아끼려다가 보험사기에 얼떨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억원(3%)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 명이 적발됐다.
실손보험도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 허위 청구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미용시술을 권하는 브로커 제안에 주의해야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번)이나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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