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원칙에 사회책임투자를 명시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원칙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13년 만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시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운용 방침을 담은 원칙으로,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운용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이 새 원칙을 추가한 것은 2006년 5월 기금운용 5대 원칙을 세운 이후 13년 만이다. 이례적인 변경인 만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공식 운용 원칙으로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5대 원칙은 △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이었다. 이번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시 고려하는 투자 원칙은 총 6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경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27일 9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침 개정안을 토대로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을 제외한 전 자산군에 걸쳐 순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