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추진 문제 조합사업장의 피해를 줄이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해당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토지 확보 요건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땐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 가입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도 새로 마련됐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도입됐다.
먼저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회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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