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태영건설은 오는 6월 30일을 기일로 태영건설의 사업부문을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공시했다. 회사분할 결정에 따라 22일 오후 4시 25분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
태영건설은 자회사·피투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설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시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분할비율은 2019년 9월 30일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각각 0.5091505, 0.4908495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 38.3% 의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분할로 분할존속회사인 태영건설의 지분율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티와이홀딩스(가칭)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존속회사 태
한편 앞서 태영건설 2대 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은 지난 8월 경영 참여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면서 태영건설에 '인적분할과 같은 방식으로 태영건설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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