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지난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내렸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공자와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