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정비구역 3월 일몰제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 35%의 동의를 받고 연장 신청을 한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전경.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도합 39곳의 일몰제 적용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존치할 계획이다. [매경DB] |
'3월 2일 일몰제'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치는데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로 8년간(2012~2020년) 넘어가지 못한 곳이 구역 해제 대상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파악된 일몰제 적용 대상은 총 39곳이었다. 서울 전체 정비구역이 545곳(이미 준공인가·조합 청산이 된 곳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정비구역 중 약 7.2%에 달하는 수치다. 39곳이 모두 3월에 일몰제가 적용돼 일괄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등 원점에서 도로 시작해야 하고,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던 게 풀려서 소규모 필지별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39곳 중 청량리6, 개봉3, 방화3 등 8곳은 지난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합 설립까진 못했지만 이미 연장 신청을 해서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구역도 5곳(봉천13, 신림미성아파트, 압구정특별계획3·4, 신반포25차)이나 된다. 연장 신청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정비구역 26곳도 모두 조합 설립 혹은 연장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해제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아지자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연장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령 증산4구역은 2017년 6월 토지 소유자 동의 32%를 받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증산4구역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일몰제를 다 받아들이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만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밝혔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관계자는 "압구정 구현대가 속한 3·4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