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 시장을 뒤흔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권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 상품의 규제는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는 엄격해집니다.
날씨나 재난 등을 이용한 파생상품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주식형 펀드와 MMF, 부동산 펀드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도 등장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철배 / 자산운용협회 이사
- "기존의 증권펀드나 MMF, 부동산 펀드 이외에 투자대상이나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혼합자산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펀드 가입 경로도 다양해져 기존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화됩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경험과 소득 등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성향을 5단계로 구분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선물·옵션은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는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전 혁 / 굿모닝신한증권 전략기획실
- "철저하게 자기의 투자성향
하지만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정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의 반발과 투자자들의 불편도 예상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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