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중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를 비롯해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혼선 없이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즉시 수리할 방침이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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