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우리은행이 지점 직원들 거래실적 올리려 4만여 명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박나영 금소연 정책개발팀장은 이날 "우리은행은 정보 도용을 막기 위한 피해예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보유출 피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보유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대책이 미흡할 경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은행 뿐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의 안이한 정보보호의식과 감독부실"이라며 "이들 기관들도 응분의 책임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제 19조). 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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