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양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지만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는다. 학교 기숙사는 당연히 신청할 수 없어서 학교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 4순위로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입주자격이 완화돼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도 소득·자산 등 자격조건에 따라 청년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선순위로 입주신청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세대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전세임대주택은 2월 20일 신청부터 적용)
↑ [자료 제공 = 국토부] |
또한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도 개선했다.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세대다.
청년 유형은 총 1369세대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세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세대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처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세대다. 청년 유형은 총 9000세대, 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국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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