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융자금 한도 [자료 제공 = 서울시] |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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