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서면 심의)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하여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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