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수요일에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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