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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조사반 기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부동산 시장·행정 여건 등 변화를 고려해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반이 상시 제체를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행정업무상 부담과 조직 유연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1일부터 활동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조직구성, 역할, 운영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업무를 총괄할 반장은 현 토지정책관이 겸임하며, 실제 조사를 담당하기 위해 조사총괄과를 밑에 두었다. 국토부는 서기관급에서 조사총괄과장(1명)을 맡도록 이날 인사발령도 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가 추가 지명한 7명의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기존 특사경 인원들은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었는데, 이들은 정책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보강되는 7명은 단속과 수사에만 집중한다. 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의 수사를 조율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 권한도 가진다.
대응반에는 이들 국토부 특사경 외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법령에서 특별조사반 활동기간을 '최대 6개월'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설치하고 6개월이 지나면 행정여건 등 변화를 검토해 효력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하다"는 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응반이 정식 편제상 조직이 아닌 만큼 행정편의 등을 위해 만든 조항"이라며 "되도록이면 상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전담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엔 부담이 있어 '운영상 유연성'을 위해 이런 조항을 뒀다는 분석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응반을 구성했다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해제하는 방식으로 대응반을 꾸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법령엔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다수부서에 걸친 사안으로 종합대응이 필요한 사안',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업무수요가 지속돼 정규조직으로 분담해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 등이 모두 충족될 때 대응반을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한편 이달 21일부터 국토부는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3월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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