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특금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는 '개점휴업'을 끝낼지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암초를 만났다. 이로 인해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서 주요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수 법사위원이 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의 독점 구도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현 법 체계에선 KT뿐만 아니라 은행업에 진출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언제든 같은 규정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잃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편은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 본 취지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에 지켜야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당국 감독·관리체계로 들어가는 만큼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 첫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른 시일 내 법적 기반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2011년 첫 발의 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을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한다는 점에서 'DLF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법안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들이 판매 원칙을 어길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