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면서 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해 본 투자금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취재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 정인희 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자원개발 계약을 따냈다는 한 코스닥 기업의 공시를 믿고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내용은 실행되지 않았고, 주가는 이후 급락했습니다.
5개월 뒤 회사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공시를 냈고, 정 씨는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 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인희 / 투자자
- "믿으라고 내는 게 공시고, 진행상황을 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인데…. 공시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의 가능성이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정 씨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손해 본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시가 허위공시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집단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관련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전영준 / 변호사
- "미국은 증거게시제도가 있어서 증거를 다 내야 돼요. 우리는 기업이 안내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게 되죠."
계약체결과 관련된 수시공시는 집단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는 단 한 건도 소송이 이뤄진 적이 없어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재형 / 국회의원
- "집단소송제의 남발을 막으려다 보니 집단소송제 시행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불성실공시 법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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