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인사 논란 ◆
특히 지난달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한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또 다른 '실세'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에서 금소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자리를 신설했다. 금소처 조직도 기존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키웠다.
이번 개편으로 금소처는 감독·검사·분쟁조정·제재까지 모두 가능한 '막강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서는 금융상품 약관심사,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등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민원·분쟁·검사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또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할 권한도 부여됐다. 쉽게 말해 금감원 내에 '슈퍼 부서'가 탄생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금소처 확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검 부담이 늘고,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일했던 김 교수가 금소처장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는 과거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