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5㎡ 이하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은 7년~5년에서 5년~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3년에서 3년~1년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국토부는또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길어지게 돼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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