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C등급을 받은 기업개선 작업 건설사에 대해 선급금 보증을 조건부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급금 보증은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공제조합이 보증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공제조합은 그러나 조합 측과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선급금을 공동관리하거나 별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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