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내일(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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