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청약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을 해지한 이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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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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