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빨라야 5월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