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주택 크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기존의 7년과 5년에서 5년과 3년으로, 기타 지역은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민간 택지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 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 요건도 현재의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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